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기간제로 있다가 2년이 지나 무기계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차별이 여전합니다. 저같은 무기계약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에게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단법 등 비정규직보호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단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0, ’07.6.26)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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