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후 촉탁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도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정년퇴직후에 이른바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데 임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직 이외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만55세이상)는 사용기간(2년) 제한에도 제외되고 촉탁직의 경우에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촉탁직도 1년단위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특히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②관련 판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한 후 계약기간 1년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사는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촉탁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동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울행법2012구합30738, 2013.03.21)

③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기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7.7.1. 이후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만 58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589, ’07.2.22)

④결론: 

 고령자(만55세이상)와 촉탁직의 경우 정년퇴직 이후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을 따르는 차원에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채용하는 형태로, 고령자와 촉탁직에 대하여도 기단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채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간(2년)제한규정이나 차별시정신청규정 등은 고령자와 촉탁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단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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