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휴무는? -당진 종합인력 아웃소싱-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휴무를 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 휴무일은 제외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인데요, 토요일에 휴무를 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휴무일은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 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70, 2005.04.15.)
*월~금(5일) 8시간근무, 토 휴무일, 일 유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40+8)시간/7일×365일/12월 ≒ 209시간(근기68207-865, 1994.05.27)
*월~금(5일) 8시간근무, 토ㆍ일 유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48+8)시간/7일×365일/12월 ≒ 243시간(근기68207-865, 1994.05.27)
-당진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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