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  -반도체 종합인력 아웃소싱-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저희 회사는 하루에 6시간 40분씩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몇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3시간으로, 203시간으로 하여도 209시간보다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영 제6조 “통상임금”에 정한 바에 따라 [{주40시간+주휴일:6시간 40분=소정기준시간)×년간 주일수:52주}+잔여일수 1일에 대한 소정기준근로시간:6시간 40분]÷년간월수 12개월로 산정한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3시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므로 주휴수당도 6시간 40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09.07.)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00시간 또는 190시간으로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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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외근시간은 근로시간?  -생산직 종합인력 아웃소싱-


 출장, 외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출장과 외근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장이나 외근을 하다보면 저녁 6시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늦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명확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 만약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동법 제58조제2항)

 즉,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근기68207-3345, 2002.12.1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58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인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서면합의(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준다는 합의)를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909,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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