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  -인력공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야간근무자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야간근무자인데요, 새벽1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업무량이 없어서 취침을 합니다. 물론 취침을 하기는 하지만 회사에 묶여있는 것이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벽1시~5시를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실제로 아무런 간섭없          이 취침시간이 확보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 등에 작업량이 없는 시간(새벽1시~5시)을 정하여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된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취침을 한 경우입니다.

 ① 사규 등에 작업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시간)과 종업시각(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새벽1시~5시)을 별도로 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2917, 2000.09.25.). 

 ②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규정없이 일부는 취침을 하고 일부는 일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어디에도 4시간(새벽1시~5시)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고 취침을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혹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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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체조시간은 근로시간?  -인력파견 종합인력 아웃소싱-


 저희 회사는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아침체조를 합니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참석여부에 강제성이 있는지, 불참시 제재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을 참고고 검토해 보면, 아침체조의 참석여부에 강제성이 있는지, 불참시 제재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침체조시간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고, 불참시에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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